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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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소개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 센터 지정 의무화

센터 지정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지정(24.01.31)

센터의 주요 업무

  •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자료 개발・보급,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교육활동 지원 : 장애학생 생활 편의 지원을 통한 학습 효과 제고 및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인력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학생의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필, 의사소통 및 이동 편의 제공 및 수어통역, 속기, 점역, 화면해설 등 전문인력 활용 지원,
    자막 제작, 실시간 속기, 문자통역 등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 지원

  • 보조기기 지원 : 장애학생 학습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 제공

  • 대학 대상 지원 : 장애학생 다수에 의한 공동 이용 또는 비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단기 대여 형태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

  • 개인 대상 지원 : 특정 장애학생 개인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안정적 장기 이용을 보장하는 형태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

  •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 대학별 자체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적 사업 지원,
    장애·비장애 학생·교직원 등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소통 기회 확대 및 공감대 형성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 증진

  • 대학 자율사업 : 최근 3년 중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학습활동과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 인식개선교육 : 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 및 홍보, 장애 및 비장애 학생・교직원 등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 관련 소요 경비 지원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대학 담당자 직무연수 및 컨설팅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정도 등 특성을 고려한 진로·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 및 종합적 교육활동 지원 제공

  • 진로·취업 지원 유형 : 권역 내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통합 지원 유형 : 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교육활동 지원, 권역 내 대학 멘토 지원, 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대학담당자 역량 강화연수 및 컨설팅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 실태조사(온라인조사, 서면조사,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확산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연구 및 자료 개발

  • 장애학생 유형별 지원 방안 모색

  • 장애유형별 고등교육 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내실화 방안

  • 매뉴얼 및 홍보 컨텐츠 개발·보급

  • 장애학생 통합지원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 장애학생 통합지원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배포(리플렛 등)

하단 회사정보 이미지
  • 담당부서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문의전화 : 02) 6915-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