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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 센터 지정 의무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지정(24.01.3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자료 개발・보급,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활동 지원 : 장애학생 생활 편의 지원을 통한 학습 효과 제고 및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인력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학생의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필, 의사소통 및 이동 편의 제공 및 수어통역, 속기, 점역, 화면해설 등 전문인력 활용 지원,
자막 제작, 실시간 속기, 문자통역 등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 지원
보조기기 지원 : 장애학생 학습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 제공
대학 대상 지원 : 장애학생 다수에 의한 공동 이용 또는 비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단기 대여 형태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
개인 대상 지원 : 특정 장애학생 개인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안정적 장기 이용을 보장하는 형태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 대학별 자체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적 사업 지원,
장애·비장애 학생·교직원 등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소통 기회 확대 및 공감대 형성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 증진
대학 자율사업 : 최근 3년 중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학습활동과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인식개선교육 : 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 및 홍보, 장애 및 비장애 학생・교직원 등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 관련 소요 경비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대학 담당자 직무연수 및 컨설팅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정도 등 특성을 고려한 진로·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 및 종합적 교육활동 지원 제공
진로·취업 지원 유형 : 권역 내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통합 지원 유형 : 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교육활동 지원, 권역 내 대학 멘토 지원, 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대학담당자 역량 강화연수 및 컨설팅
실태조사(온라인조사, 서면조사, 현장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확산
장애학생 유형별 지원 방안 모색
장애유형별 고등교육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내실화 방안
매뉴얼 및 홍보 컨텐츠 개발·보급
장애학생 통합지원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장애학생 통합지원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배포(리플렛 등)
담당부서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 02) 6915-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