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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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대입정보 포털사이트
법적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 ①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 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 ① ...학교협의체는 법 제 34조의5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떄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수립절차
  • 기초연구수행 및 회의운영
    • TF 팀

  • 교육현장 의견수렴
    • 대학, 고교, 시·도교육청 대상

    • 세미나/간담회/설문조사 등

  • 의견수렴
    • 공청회

  • 검토 및 심의
    •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

    • 대학입학전형위원회

  • 전문 최종 의결 및 공표
    •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운영
  • [설치 근거]
    •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수립 업무가 이관함에 따라 대교협 정관 개정(2008.7)
    • 대입전형의 효용성과 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정관상의 기구로 신설
  • [위원회 구성]
    •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교교장, 학부모대표, 법률전문가 등 21인 이내
  •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기타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 회원대학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를 둠
      (대학입학처장,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고교진학담당교사, 학부모대표, 법률전문가 등 22인 내외로 구성)
하단 회사정보 이미지
  • 담당부서 : 입학기획팀

  • 문의전화 : 02) 6919-3831~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