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관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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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 변천
  • 대학종합평가 (기관평가)
    • 1주기 :

      1982년 ~ 1987년

    • 2주기 :

      1988년 ~ 1992년

  • 대학종합평가인정
    • 1주기 :

      1994년 ~ 2000년

    • 2주기 :

      2001년 ~ 2006년

  • 대학기관평가인증제
    • 1주기 :

      2011년 ~ 2015년

    • 2주기 :

      2016년 ~ 2020년

    • 3주기 :

      2021년 ~ 2025년

의미

기관평가인증(Accreditation):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에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

  • 인증의 대상은 기관 운영 전반임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 사회적 지위를 부여함
평가목적
  • 대학교육의 질보장과 지속적 질개선
  • 대학의 교육성과 및 책무성 제고
  •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유도
  •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평가개요
  • 법적근거
    •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2007.10 신설)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5 제정)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11 제정)

    •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2008.12 제정)

    •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63호: 2008.12 제정)

    • -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 재지정(교육부 공고 제2020-303호)

  • 주관기관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

  • 평가대상
    • -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평가주기
    • - 5년(2021~2025년)

  • 평가유형: 절대평가
    • - 대학이 교육에 필요한 최소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지표
  • 평가결과 및 활용
평가절차
평가절차 이미지
평가방법
  • - 인증의 대상은 기관 운영 전반임
  •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 사회적 지위를 부여함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준거
1. 대학이념 및 경영 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1.2 발전계획
1.3 거버넌스
1.4 재정 확보
1.5 재정 집행
1.6 감사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2.1 교육과정 체계
2.2 교양교육과정
2.3 전공교육과정
2.4 학사관리
2.5 수업
2.6 교수-학습 지원
3. 교원 및 직원 3.1 교원 확보
3.2 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3.3 교원 처우 및 복지
3.4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3.5 직원 확보 및 인사
3.6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지원
4. 학생지원 및 시설 4.1 장학 제도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4.2 학생 심리 및 진로 상담
4.3 학생 권익 보호 및 소수집단학생 지원
4.4 교육시설
4.5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
4.6 도서관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5.1 성과관리
5.2 교육성과
5.3 연구성과
5.4 취·창업지원 및 성과
5.5 사회봉사
5.6 지역사회 연계·협력
평가영역: 5개 평가준거: 30개
인증판정유형: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인증판정유형 이미지
인증기간 및 후속조치
인증기간 및 후속조치 이미지
평가결과 활용
  • - 대학: 인증평가를 통하여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평가 참여를 장려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학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율평가 체제 구축을 유도
  • - 사회: 대학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부여
  • - 정부: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의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정책적 활용
  • - 국제사회: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학생 및 프로그램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를 구축
하단 회사정보 이미지
  • 담당부서 : 평가인증팀

  • 문의전화 : 02) 02-6919-3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