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2학기 교육활동 지원) 신청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2학기 교육활동 지원)」을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내용: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장애대학(원)생의 2학기 교육활동에 필요한 일반, 전문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 세부내용은 [붙임1]의 사업 계획 참고


2. 신청 대상:「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의 장


3. 신청 기간: 2026. 8. 20.(목) ~ 9. 3.(목) 까지 ※ 제출 마감일자 준수


4. 신청 방법: 전자문서를 통해 공문과 [붙임2]의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 제출(수신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 문의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02-6915-7601, 7603 / support1@kcue.or.kr)


6. 협조사항: 각 대학에서는 대학원 및 캠퍼스 대학에 안내하여 소외되는 장애대학(원)생이 없도록 적극 협조



붙임  1.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1부

         2.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교육활동 신청서식(양식)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