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안내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2023.01.12)「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절차
   ■ 권리자: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을 통해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 및 신청
   ■ 협  회: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연락처
   ■ 직통전화: 070-4265-2525 / 팩스: 02-2608-2031
   ■ 전자우편: sohyun@kolaa.kr
   ■ 홈페이지: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