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정규 인턴십 참여 경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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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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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화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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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4
- 첨부파일
청년 통상 인재의 WTO 진출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WTO 정규 인턴십 경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목적: WTO 정규 인턴십 합격자의 경비 지원을 통한 통상 인재 양성 및 진출 장려
2. 지원 대상 및 자격
- 선발 인원: 2명
- 신청 자격 (모두 충족 시): 대한민국 국적자 (만 34세 이하), WTO 정규 인턴십 합격 후 근무 예정 또는 근무 중인 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500만 원 이내 (체재비 등 참여 경비)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선정 방법
- 방법: 내·외부 전문가(3~5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 평가 기준: 지원의 적정성(35), 근로계획/경험의 충실성(35), 향후 진로 계획의 타당성 및 성장 잠재력(15),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관점과 이해도(15)
* 신청자 2인 이하일 경우 적합/부적합 심사로 대체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 기간: 2026년 9월 30일(수)까지
- 제출 서류: WTO 인턴십 합격 증빙 자료, 영문 CV (자유 양식), 여권 사본, 신청서(서식1)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제출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 이메일: notification@korea.kr
- 결과 발표: 2026년 10월 중 개별 통보
6. 문의처: 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지원 주무관: 044-203-5926)
붙임 1. 세계무역기구(WTO) 인턴십 참여 경비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온라인 포스터 1부.
3. 인턴십 합격자 체험수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