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홍보
-
작성일
2026-01-08
-
작성자
대외홍보팀
-
조회
173
-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시설 내에서 보조견을 보시더라도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해 너그러운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조견이 원활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만지기 ▶ 부르기 ▶ 음식 주기 ▶ 촬영 등의 행동은 삼켜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배려가 모두가 존중 받는 환경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