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안내
  • 작성일

    2025-12-22

  • 작성자

    정책연구팀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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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2023.01.1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2023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 및 정보부족으로 분배가 보류되었던 저작물의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2024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분배관리부 유소현
■ 직통전화: 070-4265-2525 / 팩스: 02-2608-2031
■ 전자우편: sohyun@kolaa.kr
■ 홈페이지: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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