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4-154호

「교육기본법」 제1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진로교육법」 제5조에 의하여 「2024년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 상 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활성화
○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 및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다.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라. 지원규모: 총 600백만원
※ 학교별 지원 규모는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내용) 권역별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진로·취업 지원, 통합 지원 유형 2개 유형) 지정·운영
- (진로·취업 지원 유형)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통합 지원 유형)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2. 사업 신청 일정 및 내용 : 2024. 4. 24.(수) ~ 5. 3.(금) 10일간

3. 사업 계획
가. 신규 참여대학 선정 계획
○ (선정규모) 진로·취업 지원 유형 1~2교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 2024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대상
○ (신청 가능규모) 1교당 50백만원 이내
나. 통합 지원 유형 지정 계획
○ (선정규모) 통합 지원유형 1~3교
○ (신청대상) ‘21~’23년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희망 대학
*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나사렛대, 부산대, 대구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한경국립대
※ 통합지원유형 선정결과에 따라 진로‧취업지원 유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에 따라 수정계획서 제출 필요
○ (신청 가능규모) 1교당 100백만원 이내
※ 사업계획은 진로·취업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대학의 강점이나 여건에 맞게 재구성 또는 새롭게 제안 가능
다. 공통사항
○ (선정조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대학, 사업 추진인력 인건비 일부 대학(대응투자) 부담
※ 예산 총액의 50%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선정방법)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 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은 사업 세부추진계획 참조
라. 기타 안내사항
○ 통합 지원 유형으로 신청하지 않은 ‘21~’23년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은 진로·취업 지원 유형으로 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4. 행정사항
○ 문의 안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전화 02-6915-7602, 7604, 7606 / 이메일 sirius612@kcue.or.kr)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누리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