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공고

<교육부 공고 제2024-141호>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공고

장애대학(원)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 상 규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예산 : 3,417백만원(교육활동 1,863, 보조기기 1,110,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 110, 기타 사업관리 334)
◦ 사업내용
- (교육활동 지원) 교육지원인력(일반·전문)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보조기기 지원) 장애학생 고등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율 프로그램 운영 및 사전교육, 홍보,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
※ 세부 내용은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참조
◦ 신청대상 및 조건
- (신청대상)「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의 장
- (신청조건) 교육활동지원의 경우 20% 이상 대학 대응 투자
◦ 선정절차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속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되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교비대응투자금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학의 신청 금액이 지원 가능한 국고예산보다 큰 경우 최종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 장애유형별 학생 수, 사업 참여 규모, 기존 사업 참여 대학의 경우 실집행률 등을 고려해 예산 배정 가능

2. 사업 신청 일정 및 내용 : 세부 내용은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참조

3. 문의 안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전화 02-6915-7601, 7603, 7605 / 이메일 support1@kcue.or.kr)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누리집 참조
※사업 설명회 영상은 대교협 유튜브 어디가TV (https://www.youtube.com/watch?v=bTKlp-eS0Ik) 참조

<붙임>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