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미래 유망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및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 주관대학 및 참여 사업단을 신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집 공고와 운영 지침을 첨부해 드리오니, 관심 있는 대학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 2023년도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 관련근거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9조(신규 주관대학의 모집 및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77호, 2021.11.05.)

□ 개요
◦ 지원대상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
◦ 모집분야 :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 및 기존 계약학과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분야
◦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학과 운영비, 학생 등록금 지원 등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에서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기간 : 2023.01.30.(월)~2023.03.10.(금) 18시 까지(전산 마감 기준)
*사업신청서에 따른 학생/기업 모집, 3자 계약은 주관대학 선정 후 실시함
◦ 문의전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18, 9875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