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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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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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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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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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6월 9일(화),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과제는 대학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여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의 재정 안정을 위한 현실적 정책 대안으로 10만원 공제 방안에 대한 시행상 타당성을 분석해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대학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 방안으로 10만원 공제 방안의 시행을 위한 조세법령 개편 방안(소득세법령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과 기부금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편방안, 10만원 공제방안의 대학재정 안정성 개선효과 분석 결과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대학 재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 및 대정부 정책 제안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