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 2220307
ㅇ 제안일자 : 2026-07-30
ㅇ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기본재산 및 일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구유입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창출, 고용 증대, 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그런데 대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