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8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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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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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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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17881
ㅇ 제안일자 : 2026-03-30
ㅇ 제안자 : 교육위원장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