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1인)

ㅇ 의안번호 : 2217160
ㅇ 제안일자 : 2026-02-27
ㅇ 제안자 : 주진우의원 등 11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지방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며 수도권 대학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일부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되어 있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학문 분야 간 인재 양성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지역 정주 인재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나, 졸업 이후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역균형인재 전형이라는 혜택을 통해 입학한 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통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