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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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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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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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17020
ㅇ 제안일자 : 2026-02-25
ㅇ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를 금지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비회계는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어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되,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