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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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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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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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17190
ㅇ 제안일자 : 2026-03-03
ㅇ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5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재정지원 전략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적인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