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9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
작성일
2026-02-06
-
작성자
기획혁신팀
-
조회
11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16499
ㅇ 제안일자 : 2026-2-2
ㅇ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ㆍ지인 등이 없어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국가는 이들을 위하여 자립수당, 주거수당, 취업 및 교육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더 나은 자립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재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