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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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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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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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16207
ㅇ 제안일자 : 2026-01-21
ㅇ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3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