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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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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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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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9606
ㅇ 제안일자 : 2025-4-7
ㅇ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