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에 기반한 미래 인재 양성의 안정적 지원

-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방대학 특성화 중점 지원

- 성과 기반 지원은 강화하고,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31일(화),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각 대학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혁신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41개,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이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