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인증대학 181개교(전년 대비 23개교 증가), 비자정밀 심사대학 16개교 확정

- 인증대학에 유학생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혜택 부여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13(),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4.1기준) : ‘20년 15.3만명 → ’24년 20.9만명  25년 25.3만명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여 사증(비자심사에 혜택 제공인증 기간은 4(‘26.3.’30.2.)이며 매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취소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준 미충족 시 사증(비자심사상 제재 부과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평가 결과는 2월 12(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유사 지표 간 통폐합(교육지표 통합생활.진로지원 지표 통합 등)으로 지표 수 감축 (학위과정 1310어학연수과정 109)

**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 대학은 최대 3년까지 제재 가능(기존 1)

1. 인증심사 결과

인증제 실태조사 결과와 사증(비자심사 간 관계 >

구분

단계

‘24

‘25

혜택

인증

우수 인증대학

27개교

39개교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인증대학

158개교

181개교

표준입학서가서만으로 심사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미인증

(실태조사)

일반대학

155개교

134개교

대학의 관리능력유학생 학력 요건재정능력 등 심사

비자심사 강화대학

(컨설팅대학)

16개교

13개교

학력요건?재정능력불법취업 가능성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 정밀 심사

비자심사 강화대학

(비자정밀 심사대학)

11개교

16개교

비자 발급 원칙적 금지

※ 학교수는 학위과정 기준일반대학과 컨설팅대학은 명단 비공개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학위과정) ‘24년 165교 신청(158교 인증→ ’25년 186교 신청(181교 인증)

(어학연수과정) ‘24년 110교 신청(103교 인증→ ’25년 127교 신청(123교 인증)

인증대학으로 선정될 경우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및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인증대학 39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하여인증대학에 우선적으로 혜택* 부여하고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교육부 국제화 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 고려 등

우수인증대학 우수사례 >

 (서울시립대학교학업능력 및 입학 면접을 통해 예비 입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TOPIK 입학 기준 자격을 취득하면 정식 입학하는 예비입학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학부 재학생 95% 이상이 TOPIK 4급 이상으로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 방지

 (울산과학기술원) 24시간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유학생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으로 만족도 증가

 (경북대학교첫 학기 생활관비 전액지원국제학생회 및 유학생회 자치활동 지원취업?정주 사증 교육 실시로 취업?정주 지원

 (한성대학교입학 이전부터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관리체계인 “H-Care 2.0*을 구축하여 운영함

* 선발-입학-적응-재학-진로 및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으로 학생관리의 공백을 최소화 하여 유학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불법체류 예방

(세종대학교유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입생 일괄 수강 신청 도입 및 외국인 전담체계(세종국제대학)* 시범 운영

* 입학 직후 배치?진단→②기초.언어보충→③멘토링/학습코칭→④재평가→⑤전공진입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적용하여 전공 진입 전까지 안정적인 학업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2. 실태조사 결과

한편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비자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하였다이를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단계에서 어학 능력과 재정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 언어능력한국 법령 이해 교육 등

2025년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6개교어학연수 과정 4개교로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도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극 안내한다아울러평가 결과는 법무부에서 사증 심사에 반영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로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위해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 강화학업과 생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사회통합을 고려한 국가별 다양성 모색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