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실시 알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붙임1)

 교육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지원 및 신규 편입기관(사립학교)의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녹색제품 담당자(구매, 계약, 경영평가 등)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교육명) 교육자치단체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
○ (대  상) 교육부, 교육(지원)청, 초·중·고·대학교 녹색구매 담당자
○ (일시 및 장소) 총 2회 운영 

○ (교육 내용)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소개, 정보시스템 이용방법, 수범사례, 실적제고 방안 등 
○ (신청 기간) 
  - (대  면) 2025.8.4.(월) ~ 2025.8.15(금)
  - (비대면) 2025.8.4.(월) ~ 2025.8.20.(수)
○ (신청 방법) 에코스퀘어(ecosq.or.kr)→ 친환경녹색진흥→ 녹색구매 정보→ 녹색제품 구매교육→ 교육 신청 (붙임3)
    ※ 교육 참여 확인증(2시간) 발급
    ※ 비대면 신청 시 신청자의 한하여 회의참여 방법 개별 안내

붙임 1.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개요.  1부.
     2. 오시는 길.  1부. 
     3. 신청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