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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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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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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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11228
ㅇ 제안일자 : 2025-7-02
ㅇ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