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혁신 걸림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규제특례)으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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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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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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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
- 첨부파일
-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테스트 베드)하고 전체 대학에 확산
- 통합대학의 일반학사-전문학사 운영, 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 학교 밖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등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 특례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월 21일(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변경(규제특례 내용의 추가·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