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등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 정원 정책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공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