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융합의학으로 인재양성의 폭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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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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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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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ㅇ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사업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가 신설되었다.
ㅇ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사업내용) 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③ 의학계 관련 연구, ④ 임상연구, ⑤ 진료사업, 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⑦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