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소규모 대학 현안 해결 정책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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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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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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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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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였다.
ㅇ 대교협은 이경희 사무총장 주관으로 소규모 대학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두 차례(2025. 2.26, 3.13)에 걸쳐 개최하여 대학기관평가인증, 편입학 정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관련 정책 개선 사항을 대교협 이사회(제269차)에 보고하였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였다.
□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에 대한 제한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고 있는 활용방안의 폐지
ㅇ 편입학 정원 여석 산정 개선
- 편입학 여석 산정기준인 현재의 4대요건(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에서 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적용에 따라 3대요건(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이나 규모 등에 관계없이 개별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대학에 산정기준에 대한 선택권 부여
ㅇ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개선
- RISE 체계 사업 선정에서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규모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의 우선 부여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있어 소수의 전공운영, 전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대학은 정성 평가 부분인 “전공자율선택제” 에 대한 평가 반영 제외
ㅇ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불법체류율 지표를 분리시키는 방안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