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

-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추가 적용으로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 지원
-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편입학 허용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25%→50%)

교육부(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9일(월)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하여,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